결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석을 하게 되면 학적부에 기록되어 입시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석의 종류에 따라 결석으로 인정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결석에 대한 모든 종류의 출석인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유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경조 법정 감염병 학교 밖 체험 학습 생리통* 위 유형 이외에 천재지변, 학교폭력 보호조치, 공권력 행사, 특수교육 이수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에 포함되나, 그 경우는 매우 작고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경조고 중학교 초등학교 결석 출석인정
조문이란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의 장례, 형제자매의 결혼, 조부모의 회갑잔치 등을 말하며, 부모의 사망 시 5일간 출석을 인정하고 형제자매의 시집을 가면 1일 동안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의 종류와 받는 사람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일수가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감염병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결석 출석인정
질병, 특히 법정 감염병에 감염되면 며칠간 결석하게 되며, 이때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병역의무가 아닌 질병 또는 사고의 경우에는 학적부의 결석내역 질병란에 결석내용을 기재하여 결석으로 처리한다. 교외 체험학습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결석 인정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의 대표로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올림피아드 등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을 말한다. 사전에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여가활동 및 놀이공원 방문도 교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리통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결석인정
여학생의 경우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최대 1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석 하루 전이나 아침에 미리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경조금, 법정 전염병, 수학여행, 생리통 등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결석에 대한 모든 종류의 출석인정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각종 결석에 대한 출석인정 여부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