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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분쟁조정협의회는 육상물류운송업체의 물품 분실로 인한 배상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해결을 담당하였다. 공정거래조정원 프로세스 2023-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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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이 있는 사실) 청구인의 위탁과정에서 소포가 분실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상하지 아니함.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하였다. (1) 청구인은 2021년 12월경 피청구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00제품을 고객에게 특급배송하기 위해 3,500원을 지급하였다. cpgio, 출처 Unsplash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분류과정에서 상품을 분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상품을 다시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첫 번째 분실에 대하여 1,242,500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구매영수증, 제조원가표, 수입신고필증 등 피해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배상하지 아니하였다. Unsplash2를 통한 marcinjozwiak. (조정의 주제 및 쟁점) (쟁점의 쟁점) 이 사건 쟁점은 피청구인이 물품의 멸실을 배상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이다. (조정자격)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 제6호의 거래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정을 받아야 한다. . 3. (준거법)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의거 이를 하지 아니한다. 6. 자신의 거래지위를 도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의 종류 또는 기준 6. 거래지위 남용 :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름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불리한 조항: A~C 항목의 조항과 다른 방식으로 거래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실행 과정에서 불리한 행위를 유발합니다. 4. (당사자의 주장).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고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해당 상품의 판매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므로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1,242,5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변론) 청구인이 손해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금액이 허위·과도하므로 청구인이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피청구인의 부당한 판단 여부) 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로서 판매하는 상품의 배송을 위하여 육상운송업자의 배송업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2017년부터 택배위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택배시장에서 안정적인 기반과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없다. 아이덴티티 공간입니다. 나. 부당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택배로 신청한 상품의 분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은 제조원가 및 전체 매출원가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속달표준약관은 특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발송사무소, 분류센터, 도착사무소 등을 통하여 수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더라면 각 연결고리에서 양수인에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경우 물품의 손실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발생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심각한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급서비스 표준약관”에서는 발송인이 영수증 등으로 발송물의 파손 정도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구매영수증 또는 제작원가표를 주장의 증거로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요청한 자료 대신 온라인몰의 판매페이지에 주문번호, 판매품목, 판매금액, 수취인 등을 보여주는 화면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상을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초래하였으며, 거래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6. (화해결과) (조정안 검토) 심의회는 이 사건 제품의 멸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제품의 제조원가는 976,300원, 이 경우 제품 배송비는 3,500원이었습니다. (조정명령) (1) 피청구인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4주 이내에 청구인에게 979,8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출원인은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조정 결과) 양측은 협의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명령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거래 적격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가 분쟁해결에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경험이 있는 홍익행정사무실로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전화(010-8955-2523).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