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산재 민형사합의 진행은

교통사고사망산재 민형사합의 진행은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노동자의 수가 잘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자면 2017년 산재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노동자의 수가 964명으로 조사되었고 이 다음해인 2018년에는 5년 동안의 최고치인 971명의 사람이 산재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들어서는 855명이 산재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서 그 수치가 줄었지만 다시 2020년에는 882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최근 자전거로 퇴근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에 대해서 법원이 이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배경에는 노동자의 행위가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 사고의 경우 노동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고였기에 공단에서도 이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도 이 사고를 산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1심의 판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산재의 범위를 넓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노동자가 출퇴근길에 당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점심을 먹는 도중이나 일 중간 쉬는 시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이것이 산재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인해서 사망하게 된 교통사고사망산재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공단으로부터 교통사고사망산재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사망산재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런 피해를 당한 노동자는 이것이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고의 원인에 있어서도 자신이 교통법규를 준수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사망산재를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번에 심사를 마치기 위해서 미리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는 것으로 산재 심사를 준비하고 또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사망산재에 대해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출근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목적지가 직장으로 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다른 목적이 있어 다른 곳에 들리는 경우라면 산재를 인정받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단순히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 편의점이나 식당에 잠깐 들리는 등의 경로 변화는 영향을 크게 미치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추고 또 이에 대한 합당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유족의 입장에서는 공단을 대상으로 심사를 다시 해달라는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재심사 청구의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있기에 이 기간에 맞춰서 준비를 끝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넘기게 될 경우 산재를 인정받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재심사 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재심사 청구의 경우 공단에서 다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같은 기관에서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기 힘들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경우 오히려 산재 보상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 더 늦게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재심사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의한 결과 재심사 청구로는 결과를 뒤집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행정 소송으로서 이를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산재를 법원에서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재심사 청구와는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판단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마중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https://majunglaw.kr/board/마중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https://pf.kakao.com/_Anxgl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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