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맹렬한 개 종류, 책임 보험 의무, 동물 보호법 관리 지침

국내 맹견의 종류 책임보험 의무동물보호법 관리지침 맹견이란 사람에게 공격성을 갖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를 말합니다! 사나운 개의 뜻을 한자로 해석하면 사나운 개, 개를 뜻한다. 사용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규칙 제1조, 3항)에 의거 특정 품종을 중심으로 규정된 국내 맹렬한 견종의 종류로는 ⓒ Shutterstock by TMArt Tosa Dog ⓒ JA Dunbar American Pit Bull Terrier ⓒ Sbolotova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 NickolayV Staffordshire Bull Terrier Rottweiler 이 5종의 견종은 맹렬한 개로 분류됩니다. 위 견종과 교배되어 태어난 믹스견도 포함됩니다. 사나운 개로 분류되는 개의 특징을 살펴보면, 투견으로 사육되었기 때문에 강인하고 투지 본능이 있으며, 한번 물면 버리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우는 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투견의 기질은 주로 대담한 성격과 강한 물기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개 물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맹견에 대한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견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견협회에 등록된 맹견 수는 2,653마리로 추산되는데, 미등록 맹견까지 포함하면 전체는 약 5,000마리 정도로 추산된다. 맹견에 의한 개 물림사고가 잇따르면서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보험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월 12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구입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가 필수이며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 주인은 소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응이 미흡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상 형벌 최고액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사고는 연간 2000건 정도 발생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이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회원가입을 미루거나 아직 가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단속이 미흡하고, 지역 내 악견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의 흉악한 개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주인이 악랄한 행동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과시하기보다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키울 수 있도록 강력한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 또는 적절한 번식 환경이 있는지 여부. 2월 12일 2월 5일부터 맹견의 주요종에 대한 보험이 의무화됩니다. 2월 12일부터 맹견보험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맹견의 뜻을 한자로 해석하면 맹견, 猛, 개, 犬의 글자를 사용하면…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