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썸 대표 성선화 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저를 처음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4년 동안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주요 경제지에서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나는 경제부원으로서 부유층(약 1,000명)을 수시로 인터뷰하고, 매주 100권 정도의 재무보고서를 읽고, 기사를 쓰는 일을 맡았다. 경제지 퇴사 후에도 그 경험을 살려 뉴미디어 ‘어썸인’을 운영했습니다. ’를 출간하며 부동산, 금융, 경제 관련 서한을 주 2회 꾸준히 출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자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어썸인: 어썸인? 14년간 경제지(한국경제, 이데일리) 기자로 일하며 1000여명의 부자를 인터뷰한 성선화 대표가 쓴 ‘어썸레터’ 발행인이 주 2회 경제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 주 1회, 생생한 리얼 부동산 보도 기사 – 참고 국내외 증권사 보고서를 한번에 분석한 약 100여 편의 기사, 재구독률 80% 이상, 유료 경제 구독 서비스 최초의 성공 모델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국민연금 조기수급 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셨을 텐데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조기수급 신청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약 2년 안에 조기수혜자 수가 10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보고서 중에서)
출처 : YTN 뉴스
손실을 입어도 조기에 급여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가 Awesome Letter를 통해 항상 강조해 왔던 내용인데, 투자를 공부하고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유명합니다. (저도 양질의 경제, 투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급을 알아보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오늘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조기수령이 가능한 연령은 언제이며, 신청조건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팁!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 논의하는 조기연금 수령은 가장 기본적인 혜택인 ‘노령연금’에 관한 것이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 가능연령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연령이 있습니다. 우선, 조기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수령연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나이(*연령기준)~1952년, 60세,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65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기본적으로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조기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최대 5년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조기노령연금 적용연령 (*연령 기준) 1952년 출생 55세 이후 1953년~1956년 출생 56세 이후 1957년~1960년 출생 57세 이후 1961년~1964년 출생 58세 이후 출생 1965~1968 59세 이후 1969년 출생 60세 이후 연금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길 수 있다.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감액되므로, 5년 먼저 받으면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감액된다. 예를 들어 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받으시면 30% 할인된 총 56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 국민연금 수령 가능 조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 후 생활비 문제로 인해 조기 국민연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연금이 급격히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누구나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조건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으로는 23세 기준 월 소득이 28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 신청방법 조기수급 대상자라면 신청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국번 없이 1355), 인터넷, 휴대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는 아래 국민연금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