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로 ‘동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동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이며, 아마도 상대방이 하는 일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만, ‘수용’이라는 법률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한다는 것은 자신의 법적 이익(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및 가치)에 대한 손해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신체, 명예, 자유에 대한 훼손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강간이 성립하지 않고, 절도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절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며, 특정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법적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한 것이겠죠? 즉, 타인의 법적 이익을 훼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적정 연령에 도달했어야 합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형법은 법적 동의의 연령 제한을 설정합니다. 형법 제305조(간음 및 미성년자추행) ②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범한 경우에는 제297조, 제297조의 1을 준용한다.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 제301조의2의 예에 따른다. 제274조(아동학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한 작업에 아동을 사용하는 영업자 또는 사용인에게 16세 미만의 보호 또는 감독하에 있는 아동을 인도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5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도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이는 범죄이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16세 미만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특정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의자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환자가 수술 여부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 따르면 의사의 오진으로 피해자가 수술 동의를 받은 경우, 설명이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것에 근거한 것이므로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렇다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나요? 물론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조직 내에서 규칙위반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비윤리적이라는 점에서 불법이 아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결탁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에 의해 불법으로 처리됩니다.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마지막으로 ‘추정적 동의’도 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지만, 행위 당시의 상황을 알았더라면 자연스럽게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이 없는 동안 허락 없이 남편에게 보낸 긴급 편지를 열어서 긴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동의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줄 알았는데, 파고들다 보면 까다롭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제16대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