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환매권의 개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부동산 환매권의 개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부동산 환매권의 거래 당사자는 공공기관과 개인 또는 민간 당사자 간이며, 원 소유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형성권이므로 행정법상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그 계획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민법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회수하기 위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증명서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해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행자는 원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 등장한 오산시의 경우처럼 행정상의 실수로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을 원하실 경우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받으신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권리를 확인 및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 부동산 환매권은 팔았던 것을 다시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흔하지는 않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채권담보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돈을 빌려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뒤, 채무자는 나중에 소유권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을 채권자, 매수인을 의무자로 하여 매도인이 공동으로 환매특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xMjZfMTgg/MDAxNjA2Mzc4MjAwODU1.BLK59Eak1g8ZGxH5ZZ9k_-sS_y15cOL_gfP7KoMZuL4g.GYAiH1ae5L9YZZaR1DFONhKeg7asRUeKTHprMdgg9e Ig.PNG.moeblog/03.png?type=w800

또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등록의 출원일과 등록번호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보충등록에 기재됩니다. 필요한 사항으로 등록이유에 “환매조건부매도”를 기재하고, 권리자에 대한 거래가격, 계약비용 등을 기재합니다. 기타 선택사항의 경우에도 기간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는 선택사항이므로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기한은 부동산의 경우 5년, 개인 재산의 경우 3년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환매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경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당권이나 예금권의 설정보다 우선하며, 제3자에게도 대항권을 부여하여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이러한 특약이 포함된 주택의 낙찰이나 임대차 거래 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 등록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시기 및 기간에 따라 권리의 소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환매권의 개념과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환매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고 특약에 따라 환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권리가 취소됩니다. 이때, 세법상 정식취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는 등록세율에서 표준세율 2%를 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한편, 적법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면세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