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 2018년 정리내용

많은 분들이 금년도에 들어서 달라진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2018년1월1일을 시작으로 적용된것으로현재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매도할 예정이 있으신분들은 개편이 되어진세율표를 참고하시면서 내용을 풀어보도록할게요.

 

분양권 매도를 하시게되면 차액분[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2018년서부터 조정지역에 경우에는 보유하신 기간과는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되는데요.

분양권 양도소득세 2018년 세율

보유기간 1년미만 50프로 세율 적용1년이상부터 2년 미만은 40프로 세율이 적용2년 이상서부터는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6퍼센트에서~42퍼센트까지에 세율이 달라지는데요.딱보면 간단하죠?!

 

양도소득세 계산을 알아보기전에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시에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몇가지 알려드립니다.첫번째.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보여질수있다.둘째.미등기부동산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셋째. 1가구 1주택 판정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넷째.감면대상 주택 해양 여부도 확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분양권 양도소득세 2018년 계산법

양도가액- 취득가액-필요경비 = 양도차익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원] = 과세표준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산출세액가령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2년 이상 보유했던 분양권을 부동산 수수료 등에 필요경비를 빼고 나온양도차익을 2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해보면!양도차익[2천만원]-기본공제[250]= 과세표준[1750만원]과세표준[1750만원]x15%-누진공제[108만원]=1,545만원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보유하신 기간과는상관없이 단일세율 50퍼센트 적용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어디인가?

서울전지역부산 7개구 연제구/동래구/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부산진구/남구경기 7개시 성남/하남/고양/과천/광명/남양주/동탄2세종시조정지역이라 할지라도 무주택세대에 양도세중과를 제외를 해주고있습니다.[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무주택세대로 양도하는 시점에 다른 분양권이 없으시다면!30세 이상 혹은 30세 미만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예외로 일반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 전매는 결국 원매자는 등록세/취득세를납부하지않고 소유권을 취득하게되는 매수자만 납부하도록하고 취득과 관련된 조세부담을 주지 않음으로 분양권거래가 활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점이 있으면 나쁜점도있듯이 이런 제도에 이로운 점을 통해서 잔금납부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잔금을 납부하지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잔금을 지연 납부하게되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불이익이 발생하는것을감안한다면 일부 소액잔금만을 제외 분양대금은 실 납부한 경우 주택으로 봐야할것인지 혹은 아파트 분양권으로봐야할것인지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수있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해마다 다르고 가장 정확한것은 국세청에 알아보는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