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특별이익 판례 비교

우리 판례는 사망보험금이 분할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취득하는 보험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계약 해지 시 취소환급금이고, 다른 하나는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위 취소환불은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것이므로 그 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사망한 경우 받은 취소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한편,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인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수익자, 상속인이 보험회사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입니다. 보험 계약을 위해.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보험사고를 전제로 수익자가 취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수급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대부분의 수급자는 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므로 수익자인 상속인의 단독재산이 됩니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은 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혜자로 공백으로 두는 방식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고인의 상속채권자가 사망보험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제한승인을 받아 사망보험금을 유효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속인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즉, 상속포기나 제한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보주 반환청구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대법원은 보험금이 고유재산이지만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고 재산이 없는 초과특별수혜자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 상속은 다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 중 일부가 초과특별수혜자가 되고, 특별수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도 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보험수익자는 공백이나 법정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입니다. 그 중 일부를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배우자(예: 며느리 등)나 자녀(예: 손자 등)로 지정하거나 지정하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상속인은 보험계약자이고 수익자는 상속인입니다. 이 경우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특별이익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으로 취급되어 적립금 반환순서에 따라 유증처럼 우선적으로 반환됩니다. 유증이나 서명 증여처럼 고인의 사망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경우에도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지급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상속인이고 수혜자가 고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고인이 보험료를 전부 내지 않고 일부만 낸 경우, 수혜자인 상속인의 특별이익은 사망보험금 전액이 아닌 ‘사망보험금’ 즉, 특별이익은 납부한 보험금에 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의 특별이익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일부 판례에서는 상속인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증여로 본다. 물론 이 선례에는 몇 가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것은 특별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특별이익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수익자가 되는 보험금은 논의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분할 또는 특별이익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료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1114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유보한 부분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적립금 반납순으로 서명부여 또는 유증과 함께 취득되는데, 서명부부 또는 유증은 고인의 사망 시 특별이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망급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기본속성에도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증시점을 고인의 사망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지정일을 기증시점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 법리에 따르면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수익자를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적립금으로 반환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익자의 단독재산으로 취급되나, 일부 영역에서는 분할이나 특별이익의 대상으로 취득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논란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지정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수혜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고유재산이나 특수이익이라고 가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