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 연장 조건을 꼼꼼히 챙기다

상생임대 연장 조건을 꼼꼼히 챙기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일부 부품은 시장에 잘 적응하는 반면, 다른 부품은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상생 임대주 제도는 당초 24년말까지만 가능했으나, 기간이 연장돼 추가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었는지 알아보고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개선돼 22년 6.21 부동산 정책의 중요 의제 중 하나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삭감하지 않은 좋은 집주인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배려하며 살 수 있도록 격려하겠다는 뜻이다. 제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인이 갱신이나 신규 계약을 할 때 이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해 실제 거주 의무를 면제해주는 상조 제도다. 임차인은 적은 돈으로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고, 집주인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존에는 가구가 한 집에 거주하고 이를 팔면 양도세를 내야 했다. 이를 줄이려면 2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며 12억원 미만에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했다. 이곳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파격적인 플랜입니다. 현행법상 주택을 2년 동안 소유했다가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시스템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상당한 시세차익 창출이 기대되는 주택을 지정·건축해 전례 없는 절세를 노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이전 임대 대비 금액을 5%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임대기간은 기존 계약이 유효한 후 최소 1년 6개월 이후 갱신되어야 하며, 이후 임대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2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다만,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인의 변경은 해당되지 않으나, 임대인의 변경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로써 상호 만족스러운 주거공간을 유지하는 상생임대계획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시행 후 2년 동안만 유지되다 보니 계약 기간이 모호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집주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12월 26일까지 연장을 확정하였습니다. 기간이 2년 연장되면서 더 많은 집주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 2주택 및 다주택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제도인 만큼, 스마트한 계산을 통해 면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