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법전문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 어려움이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평생직장을 찾는 경우도 있고, 잠시동안 소일거리로 소소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 일하기도 합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받아 일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받는 돈의 액수는 천차만별로 달라지지만,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근로자로서 받아야 하는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고용된 사람에 대한 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휴식시간, 점심시간 등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자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또 그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을 하며 혹사를 당하던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을 근로기준법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균형 있는 생활을 통해 국민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란, 직업이 어떤 것이냐는 관계없이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사용자는 사업을 경영하는 담당자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대다수는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꼭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 및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여러 법을 총체로 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만큼,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그중에서도 근로자의 권리 전반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에 더욱 중요합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에 따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 사업체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악용하여 몰랐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일이 빈번한데 이러한 경우 나중에 더 큰 문제로 거듭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에 따라 맺어진 관계에 대해 이와 관련한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위해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글 자체만 보면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뒤, 계약 자체가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식으로 변명하며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근로계약관계 자체가 성립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불명확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급여 및 근로조건과 같은 근로자 처우와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고 연장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법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체불 임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단순히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상의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간단하게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사업체에도 상당한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서울노동법전문변호사와 의논하면서 가능한 한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자신이 받아야 마땅한 처우에 대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에 따른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즉시 서울노동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모두 지키기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 당시 상황 및 회사의 입장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일부러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근로자에 대한 복지 및 처우가 사회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근 사회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업체는 더욱 긴장하여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서울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시길 권하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