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2022년부터 전 사업장 의무연금제도

연금제도는 직원 재임 기간 동안 기업이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직원은 퇴직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정지 연금의 형태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연금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퇴직금지급제도’ 밖에 없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및보장법을 통하여 연금제도와 연금제도(DB, DC, IRP)가 함께 운영되었다. 2022년부터 전 사업장 의무도입 정부는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소상공인을 고려하면 사업체 규모에 따라 연금제도 의무적용기간이 다르다. 지난해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장도 퇴직금을 도입해야 했고, 2022년 1월 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도입해야 한다.

기한 2016.1.1.2017.1.1.2018.1.1.2019.1.1.2022.1.1 대상사업장 300인 이상, 300~100인, 100~30인, 30~10인 및 10인 미만 사업장(신규 지원자 수) ( 672) (4,936) (30,609)(112,227)(1,276,659)

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연금기금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과 협력하고, 연금 활성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기본옵션을 도입할 계획이다. .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예외로 의무 퇴직 수당도 도입해야 합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lan)가 수립되면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수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사업주가 연금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연금사업자를 설립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계좌에 입금되어 근로자 퇴직 시 수령하게 됩니다. . 즉, 현행 퇴직금 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소상공인 연금관리는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에 비해 적립금 부족으로 연금관리가 어려운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영한다. 앞으로는 독자적인 펀드를 직접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의 조기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일부 이용자 기부금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추후 지원 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경우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옵션(플랜)을 적용하면 기존 연금제도의 경우 피보험자의 무관심 또는 소극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낮다. “디폴트 옵션”이란 연금 가입자로부터 일정 기간 운용 지시가 없더라도 연금 제공자가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기본옵션은 자본보증 및 이자보장 상품, 펀드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DC형은 사업부 노사협약을 통해 운영되며, IRP는 방식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가입자가 선택하고 기본 옵션을 직접 선택하십시오. 불이행에 대한 벌칙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올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개별 사업장의 여건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이나 벌금 처리는 과도한 입법이다. 올해 의무도입 시행으로 미루어볼 때 이러한 입법적 하자가 해소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퇴직 후 직원의 복지를 보장하고 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