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찾을 때 종종 혼란스러운 부동산 용어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점과 각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가리키는 용어다. 비슷한 의미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새로운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실제 부동산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두 수치를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는 건축물이 차지하는 연면적과 대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즉, 건축물이 차지하는 대지면적을 말하며, 연면적은 모든 층의 면적을 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의 대지에 10층 건물을 지을 예정이고 각 층의 면적이 60㎡라면 용적률은 300%가 된다. 다만, 이는 단독주택에 적용되는 산정방법으로, 동일 토지에 다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하공간, 주민생활시설, 주차장, 안전피난구역을 제외한 연면적을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
이 비율을 보면 한 부지에 얼마나 많은 주택과 건물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숫자가 높을수록 사용 가능한 공간이 더 많아집니다. 즉, 단지가 더욱 커지고 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가 설치될 수 있게 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는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건물 간 간격은 물론 시야 면적과 조명 등을 유추할 수 있다. 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는 용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 대상 여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율을 계산할 때 건축면적은 외벽을 따라 있거나 기둥 외부를 중심으로 한 바닥 면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1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대지면적 100㎡, 바닥면적 50㎡의 경우 건폐율은 50%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값이 높을수록 사용 가능한 면적이 커지는 반면, 후자의 경우 건물이 밀집해 있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편의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어 의견이 엇갈린다. 앞서 언급했듯이 건폐율은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종 도시지역의 주거전용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최대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등록되어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비율이 낮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동산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는 값이 낮을수록 좋고, 상업용으로는 조금 높을수록 좋습니다. 지금까지 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와 각 개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새 부지를 찾는 이들에게 새 부지의 향후 분위기를 예측하는 척도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토지이용구조정보시스템, 등기부사본,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아 적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