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양육비 “이혼할 때 한꺼번에 줬는데 지금은 못 받았다고 한다”

이혼 후 자녀양육비 “이혼할 때 한꺼번에 줬는데 지금은 못 받았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지현 입니다.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청산될 때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저에게 한꺼번에 지급해 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내용이 문서로 남느냐’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더라도 이혼이 성립됐다. (현재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조정기록이나 판결문 등 양육비 지급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 부분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셨다면, 이런 문제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예를 통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아내로부터 약 2억 6천만 원 가량의 청구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이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1. “이혼할 때 한꺼번에 줬는데 지금은 모르는 척 하는군요.”2. 이혼 후 어떤 상황에서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내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대부분 일축할 수 있었던 전략!

1. “이혼할 때는 한꺼번에 다 줬는데 지금은 모른 척 해요.” 의뢰인께서 작성해주신 폴리스 리포트를 토대로 살짝 수정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1988년 아내 B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생활을 하던 두 사람은 2001년 합의 이혼했다. 당시 B씨가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고 한다. A씨는 앞으로 B씨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재산분할에서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밝혔다. 부부의 공동재산이었던 아파트는 B씨 명의로 돌려받았고, A씨는 재산분할 비용으로 약 3000만원을 냈다. 알겠어요. 그는 아버지로서 딸들이 부족함 없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9년경 B씨는 A씨를 상대로 거액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다. 그 금액은 무려 2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느껴 도움을 요청했다.

2. 이혼 후 어떤 상황에서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과거 자녀양육비 청구서를 받게 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뭔가 잘못을 하면 큰 액수를 요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더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과거 양육비 소송은 부모 중 한쪽이 의무를 포기한 경우, 상대방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이때 먼저 먼저 돈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닌지, 이혼 당시 한꺼번에 다 줬는데 지금은 상대방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는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처음 무소혼을 하고 양육비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파트너로부터 과거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관계가 해소된 시점부터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까지 일괄적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당시 소득 수준, 물가,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이혼 당시 양육비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거액의 재산분할을 양보한 경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했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얘기하자면 이건 불공평하다.’ 반면, 합의 없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최대한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할 확률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자녀양육비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거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즉,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년이 지나면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 더 명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서가 종종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na/2022/08/09/5492368_high.jpg

실제 성공 사례

3. 아내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대부분 일축할 수 있었던 전략! 그는 두 딸을 해외로 유학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이때 지출한 돈은 2억 원이 넘었다. 딸 한 명당 교육비와 생활비로 1억원 이상이 지출됐다. 이를 토대로 A씨와 이혼 후 양육비 청구를 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있었다. A씨가 딸들의 유학 중 B씨에게 약 1억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당시 B씨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싶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B씨의 사업이 자신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됐다고 한다. 어린이들. 그래서 1억원 상당의 돈을 보냈다. 이 모든 이야기는 A씨와의 협의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A씨가 B씨에게 보낸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오래된 기록까지 검색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자신이 아버지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B씨는 1억원은 단지 빌린 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헤어진 마당에서는 누군가가 그 만큼의 돈을 빌려주곤 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본 결과 A씨가 B씨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B씨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다투지는 않았다. 이를 증명할 메시지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어 B씨가 이혼 후 양육비로 청구한 금액에 대해 다툼을 진행했다. B씨가 이렇게 큰 금액을 청구한 이유는 아이들의 사립학교 등록금 때문이었다. 당시 A씨는 아이들의 유학생활과 관련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는 모든 일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딸들이 성년이 된 후에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이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B씨가 요구한 금액을 계산할 때 A씨의 당시 소득으로는 절대 줄 수 없는 금액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B씨는 양도받은 부동산의 시가가 매우 낮다고 반박했다. 그래서 당시 부동산 시세를 찾아 비교해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시 부동산 시가는 B씨가 주장한 금액보다 약 3억원 높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에 명확하게 대응한 결과, 2억3000만원을 기각했다. B씨가 요구한 2억6000만원. 따라서 이혼 후 양육비 청구서를 받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래전 일어난 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를 수행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데이터만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검증된 전문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혼 후 13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사실입니까? 2. 13년 자녀양육비 청구… blog.naver.com ◆◆◆◆◆◆◆◆◆◆◆ 이혼전문변호사 양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