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형사 사법 제도를 조사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리풀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의도하지 않은 일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은 자신이 법을 어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고,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범죄는 경미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음주 및 소란 유발, 아무데나 배변, 무료 승차,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빈 집에 숨어, 자연 파괴 및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기타 행동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례는? 그래서 나는 세부 사항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상대방을 표적으로 삼아 계속 접근하거나 교제를 청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 가거나 출근하는 등의 스토킹, 숨어 대기하는 등 모두 상대방을 겨냥한 1만원, 구류, 벌금,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60만원 이하, 구류 및 벌금. 또한 소위 야만인과 나체 또는 혼잡한 장소에서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은 경범죄이며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것이므로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의 종류 우선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벌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벌금형, 벌금형, 소액의 벌금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형에 따라 국가에 바쳐야 하는 형벌입니다. 1일 이상 교도소 또는 경찰서에 구금된 경우 30일 미만은 구치소에 구금된 경우를 말합니다. 관료주의는 작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세부기준은 우선 벌금, 구류 또는 10만원 이하 벌금의 경우이다. 다음과 같은 경미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빈집 침입/휴가 은닉/휴가 가져오기/폭행 준비/시 대출 장소 변경/빈곤자 신고 불이행/공무원 행세/물품 강제 판매 및 권유/불법 광고물 부착/ 음용수 이용방해 / 무단투기 / 노상방뇨 / 의식장애 / 자연파괴 / 타인의 가축 및 소지품 불법취급 / 수질방해 / 구걸 / 음주소란 / 동네소란 / 위험한 미사용 / 물건 던지기 / 동물불법 / 소등 / 공공통로 관리소홀 / 공무원 불응 / 비위생적 처우 / 지문채취선 / 무임승차, 무상급식 / 장난전화 등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공직자에게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통해 신고하지 않은 범죄나 재해에 대해 공직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입니다.

폭행이나 절도는 연달아 반복되면 객관적으로 범죄이지만 행위 자체가 처벌되지는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생각 없이 행하는 행위는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나 강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경범죄도 유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범죄라도 유죄가 되어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일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깨닫는다면 재범의 위험이 있습니다. 서리풀법무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운안로 172 행복빌딩 4층 서리풀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