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 연장 방법 – 묵시갱신, 계약갱신청구권, 갱신의 의미의 차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김해 삼계누리부동산 주택구입 멘토 윤파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갱신 계약 연장 방법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나 월세 계약 만료일 2~6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임차인이 계약 재협상이나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상호 사전 고지 기간이 경과한 후 기존 계약 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합니다. 갱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월세 등 금액에 대한 기본조건 및 세부사항은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는 불리하고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통지기간을 잊지 말고 임차인에게 그 기간 내에 계약이 갱신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인 갱신이 있을 경우 이사 나가기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계획이 없다면 굳이 집주인에게 알릴 이유가 없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계약을 갱신할지,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할지 고민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청구할 권리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뜻을 통지하거나, 시세 급등으로 인해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연장되며, 1회 증가율은 5%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갱신되고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변동이 있거나, 당사자 간에 새로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당사자는 도장을 찍고 계약을 유지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 통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또는 그 직계가족이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한 경우, 임차인이 2차 임대료 상당액 한도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갱신

마지막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이 있다. 차이점은 임차인이 3개월 이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와 달리 계약기간은 약정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기존 계약기간을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만 증감하는 경우도 있으며, 내용까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을 변경 없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작성할 필요도 없고, 확정된 날짜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 연장 특약을 적고 집주인과 임차인의 날인을 받기만 하면 된다. 다른 조건 수정 없이 보증금만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서에 있는 보증금만 수정하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줄어들었다면 상관없으나, 금액이 늘어났다면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증가금액 확인일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외 기타 세부조건이 변경될 경우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변경할 수는 있지만 변경할 내용이 많으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준아빠의 플러스팁! 재계약으로 인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함께 유지해야 하며, 임대차대출을 받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재계약 사실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이상에서는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등 전세 또는 월세 주택의 임대 계약 연장 방법과 갱신 계약의 의미 및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집 구하는 걸 도와줄게.” – 윤준, 주택구입 멘토. 아빠 함께 읽으면 좋은글 기존계약 연장 계약갱신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차이점 – 계약서 작성일 확정 보상금(중개수수료) 김해는 목표를 가지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친절하고 정직한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것…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