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념을 확인해 보자.
오늘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토지개발이란 시·군계획 대상지역의 일부를 이용합리화하고 기능을 향상시켜 미관을 개선하고 좋은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반적인 설정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시의 규모나 권한을 가진 시장의 규모에 따라 시·도·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계획을 작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심의·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심의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프로젝트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처리과정에서 공지된 경우, 승인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토지합병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일반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현실적인 측면도 필요한데, 해당 토지에 대한 허가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사업주나 허가받은 사람이 개발지정 토지를 정리하고 지자체에 가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처리의 또 다른 부분은 사용권 확보이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프로젝트 진행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확보하기 어렵다. 요약하면 건축물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포함해 토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의 절차를 거쳐 설정된 범위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진전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