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결과 회원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세척, 선별, 포장, 유통, 판매만 하는 고용보험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인 중앙행정심판원은 조합원 농장의 계란만을 판매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하지 않고 업종을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제재를 취소했다.”회원 양계장 계란”만을 유통 판매하는 경우 축산 관련 용역
A협동조합은 8개 양계농가의 계란에 대한 시장운송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노동복지국은 A협동조합의 고용보험업종을 ‘기타식료품도매업’에서 ‘축산관련서비스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 위탁 또는 계약을 통해 축산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활동 협동조합은 현재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업종을 “축산 관련 용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노동복지국은 A협동조합의 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공정을 늘리지 않는다고 판단 계란을 가공하거나 변형하여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가공식품도매”로 업태를 변경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원
중앙행정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은 A노조와 본사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이 8개 양계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판매하는 것으로서만 유통·판매하는 것이라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용보험업의 종류는 ” 축산 관련 서비스업”. 농장에서 기른 계란을 판매합니다. ☏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심판과 044-200-7872 ▼ 보도자료 다운로드 ▼ 첨부파일(230601) 행정심판 결과 외국인근로자 채용기회 득.hwp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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