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국민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소득, 로또 등)에 대한 과세제도로 5월 연말정산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텐데요, 관심있는 분들은 함께 지켜 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를 살펴보면,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서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중요한 건,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며,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월급 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라고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 대상 >종합소득세는 모든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그럼, 사업소득을 보면,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또한, 추가적으로 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도/소매업 등은 6천만원, 제조업/숙박및 음식점업등은 3천 6백만원, 임대업과 서비스업등은 2천 4백만원 미만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다른소득이 있거나,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으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을 보면, 다음연도 5월 한 달 동안으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안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는데요,대상에 따라서 제출서류도 달라지니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세요.< 2023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 2023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을 살펴보면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홈택스,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은행 방문 등이 있으니 편한신걸로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우선적으로  홈택스의 경우라면 로그인을 하시고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다음으로,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의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신 뒤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마지막으로 은행에 방문하는 경우라면,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우체국이나 은행 등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된 종합소득세 세율도 같이 참고하시고,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과 누진공제가 달라지는 점도 꼭 유의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과 미달납부라는 명목으로 가산세액이 붙게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또한,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무일반무신고,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부정무신고로 나뉘게 되니, 잘 확인해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어 궁금한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