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4대보험계산기)

재직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함께 제출을 요하는 곳이 있다.올해 초 본인은 전세버팀목대출을 받을때 은행으로부터 요구를 받았고 처음 서류명을 보았을때 회사에 발급을 요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각 4대보험 회사마다 전화를해서 발급을 받아야하는지 잘 몰랐다.분명 나같은 사람도 있을테니 오늘은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한다.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써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동일하게 4.5%이다.건강보험은 국민과 공단이 상호간 위험을 분담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보험료율은 7.2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그리고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사회보험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납부한다.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장제도로써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4대보험은 월급여액에 따라 납부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볼 수 있다.23년 최저임금인 2,010,580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계산기를 돌려보면 근로자가 188,930원 / 사업주가 193,950원씩 납부한다.

4대보험에 가입이 잘 되어있는지 또는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발급이 가능하다.메인 홈페이지의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한 뒤, 증명서 발급을 클릭한다.이후 개인정보수집과 고유식별정보수집에 대해 동의에 체크한 뒤에 확인버튼을 누르면 된다.참고로 현재시점의 자료만 확인할 수 있고 과거시점 자료는 보험 해당 공단으로 요청해야한다.

확인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근무중인 사업장의 정보를 체크한 뒤 신청을 누르면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이 완료된다.각 공단에 전화를 돌리지 않고도 한번에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니 혹시나 제출서류에 이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