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주택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국가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청년그룹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LH 전세임대주택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19세부터 39세까지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무엇보다 장점이 탄탄하다. 그럼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은 LH 전세임대주택 조건 중 입주 자격이다.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요건은 노숙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숙자란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제도가 청년을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게 대학생과 구직자로 나뉜다. 대학생은 영주권 신청일 현재 해당 학년에 입학했거나 복학 예정인 자를 말하며, 구직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2년 이내에 자퇴한 자를 말한다. 조건 중 하나만이라도 충족한다면 기본 입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LH 전세임대주택 기본조건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세부요건을 살펴볼 차례다.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지만, 순위가 다르고, 순위에 따라 입주 순서가 바뀌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에는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임대료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2순위는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한 금액이 중위소득 100% 미만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를 말한다. 여기서 세 번째로 평균소득은 중위소득 100%, 행복주택 청년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의 조건을 고려할 때 임대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중 전세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양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바닥난방, 조리, 세탁, 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오피스텔에 입주할 경우에는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로 1년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입금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조건 중에는 전세보증금 지원에도 제한이 있다. 수도권은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지역은 최대 8천500만원이다. 다만, 지원한도를 초과한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초과금액만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혼자 사는 경우 지원한도의 150%까지, 동거하는 경우 지원한도의 200%까지 받을 수 있다. 1순위와 2순위는 보증금 100만원, 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으로 월세는 전세보조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 1~2% 이자가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