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가압류 신청 및 사건의 결정 및 집행 방법
오늘은 가압류금 신청 방법과 판결 및 집행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가 작성되면 채무자에게 편리한 법원이나 원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고 인도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압류와 동일하며, 신청 후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립니다.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보통 청구금액의 2/5를 예치하여야 합니다. 하자가 있는지 검토한 후 정정을 명하되, 기한 내에 정정하지 아니하면 신청을 불허한다. 신청서에 결함이 없으면 잠정 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채권자(주) 0 0 주식회사 대표이사 0 0 0 (전화번호) 주대상채무자(주) 0 0 주식회사 대표이사 0 0 0 주주 제3채무자(주) 0 0 주식회사 대표이사 0 0 0 주소 청구금액 표시금액 15,000,000원(물가) 상품 가격의 2%. 차압 본드 범프 목록과 동일한 설명입니다. 자연가치 12%로 지급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하여 채무자는 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은 만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연체한 것입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타인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사본 1. 채무확인서 1부 1. 가압류신청서 1.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1부 1. 운임납부 1부 1. 위임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