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거래처나 고객이 퇴사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영업비밀침해소송,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양행, 대표이사 고은희,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직원이 회사를 떠나 고객에게 다가가면서 같은 형태의 사업을 계속 운영한다면 기존 고객을 잃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보가 임직원이 업무상 자연스럽게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정통한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원고는 경영컨설팅, 창업컨설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년경부터 원고의 컨설팅 사업을 식품회사에 소개하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기존 사업 파트너에게 연락하여 피고 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컨설팅 계약 내용,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게 된 업무담당자의 성명, 직위, 연락처 등의 영업비밀을 도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손해” 회사는 원고 기업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식품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청구하고 식품회사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당시 원고 회사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가 입수한 개인정보 DB는 2017년 국내 식품산업용 CD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였다.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매년 원고를 대신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다른 컨설팅 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019년에 원고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원고와 컨설팅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수원지법 2022 가단 5XXXXX)

거래관계의 상대방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거래관계가 중요한 산업의 경우 기존 고객과 고객의 이탈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거래의 상대방이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영업비밀 침해 분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서 영업비밀로 보유하고 있던 정보가 직원의 퇴사 과정에서 침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객 정보나 고객 목록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당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비공개, ▲경제적 실용성, ▲비밀관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공개’라 함은 출판물 등의 매체에 공개된 정보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아 일반적으로 보유자 외에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경제적 유용성은 정보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거나 정보를 획득하거나 개발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기업이 고객 및 비즈니스 디렉토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언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종업계에서는 경쟁 심화로 고객 이탈, 동종업계 종사자, 직원 이직 등의 현상으로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피해기업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법무/특허/세무 그룹 유한양행은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고은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知识产权IP中心>, 영업비밀침해, 경쟁금지, 부정경쟁행위 등에 관한 분쟁해결에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등에 관한 강의와 경찰 수사관을 양성하는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02-582-08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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