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자 신고, 하지만 막상 등록을 하려 하면 헷갈리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특히 사업자 신고를 할 때는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금의 횟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고, 발급 전 체크해야 할 사업자 유형에 대해서도 꼼꼼히 정리해보려 합니다.글 하단부를 확인해 보시면 사업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세금 고민을 정말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곳도 함께 알아가실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
□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이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기를 놓쳐 하지 못했다면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 기한을 놓칠 경우 세금 신고 시 다양한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알아둬야 할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부가세 관련 혜택이 적용되는 유형이 바로 간이과세자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10%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1.5~4%가 부과된다는 것이 특징으로, 신고도 연 1회만 하면 되는데요.□ 다만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도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연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니 이점도 꼭 유의해 주세요.
□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다르게 부가세율이 10%가 적용되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기면 환급을 받거나 부가세 절세가 가능한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라는 것으로, 미발급 시에는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 주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준비 서류는?
□ 본격적으로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서 외 다른 서류들은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오프라인 발급시에는 현장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 발급 시에는 정보 입력만으로 마무리가 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은? □ 사업자 신고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실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2) 신청/제출 카테고리 클릭’(3)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클릭(4) 정보 입력 후 신청 잠깐! 세금 고민 어렵게 해결하지 마세요! 국내 1위 세무사 찾기 플랫폼인<찾아줘 세무사>에 접속해 보시면간단한 세금 상담을 전화, 채팅과 같이가벼운 방향으로도 받아볼 수 있으며도움이 필요할 경우 내 상황과 업종,사업장의 규모 등을 입력한 뒤세무사에게 직접 수수료 입찰을 받아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사업을 시작하면 세금과 관련된고민과 궁금증이 자주 생길 수 밖에 없으니,이 곳은 반드시 미리 접속하셔서즐겨찾기를 해두시고 필요할 때마다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내 업종 평균 세무수수료 확인하러 가기 세무사?국내 1위 700명 세무사플랫폼 찾아줘 세무사입니다.www.findsemusa.com 2017년 처음 오픈된 이후 현재 2023년 까지 대한민국 국민 수백만명이 방문한 국내최고…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