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대인 피해’를 입은 경우치료를 받고 있다 보면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죠.상태는 괜찮은지 걱정하고 물어보지만사실 하고 싶은 말은 ‘합의’입니다.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선뜻 보험금을 제시하는데요.최대한 잘 산정한 금액이라고 하며조기 합의를 유도합니다.헌데,보험사 담당자들이 절대 나쁜 분들은 아닙니다.자동차보험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이고직원으로서 회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프로세스대로 일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 ‘100’이라는 손해가 있다고 하면보험사는 ’80’ 이하로 주고 싶고피해자는 ‘120’ 이상을 받고 싶은 게어쩔 수 없는 각자의 입장입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실제로 ‘100’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보험사는 거대 규모의 전문 집단이고피해자는 보상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당연할지도 모르죠.만약 실제 손해가 ‘100’이 아니라’1,000’이라면? ‘10,000’이라면?손해가 큰 사고일수록못 받는 금액의 액수가 더 커지겠죠.
보험사에서 내가 입은 피해에 맞춰잘 보상해 줄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손해배상에서 입증 책임은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있습니다.나의 피해 규모를 입증하고손해 청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제대로 보상받기는 힘들다는 말입니다.단순한 타박상이나 염좌상과 같은경미한 부상 사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골절, 인대파열, 척추 손상, 뇌 손상과 같은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피해자의 손해 입증 여하에 따라보험금이 몇 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자동차보험 보상 항목에는’상실수익’ 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신체에 ‘후유장해’가 남음으로써일할 능력이 줄어들어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을금액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후유증이 예상되는골절 이상의 큰 부상이라면해당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교통사고 합의 전후유장해 가능성에 대해서는반드시 고려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아니면 증상이 계속 없더라도후유증이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결국 후유장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해후유장해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고장해 평가를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후유장해 보상은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개인보험에서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두번 세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후유증이 예상되는 큰 부상의 경우교통사고 합의 전손해사정사 상담은 필수입니다.사건을 맡기실지 여부는천천히 결정하시면 됩니다.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