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뜻 보면 단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것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하겠지만 절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나 상속이 유리한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 사이의 정확한 정의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란 증여받은 사람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살아 있을 때 하는 것과 사후에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증여를 하면 살아 있을 때 소유한 재산을 유료로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언제 물려주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가 같습니다. 그러나 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세 유형이며 증여는 상속 취득 유형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와 큰 장점이 있지만 재산 전체가 과세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증여의 경우 받는 사람마다 과세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세율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증여공제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다는 단점이 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선물의 경우 선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동부담이냐 개별부담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과세형은 상속인이 공동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나, 취득형인 증여는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물은 개인이 부담하는 고액의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세
세율을 살펴보자. 과세표준이 1억 미만이면 10%, 1억~5억 범위에서는 20%가 적용된다. 5억~10억원 범위는 30%, 10~30억원 범위는 40%, 30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50%의 세율로 계산된다. 초과할 경우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금액도 과세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제액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세율 범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언제 건네건 상관없이 받는 사람이 내는 세액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 그래서 사전에 자세히 조사한 후에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산되는 자산은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과 현금을 모두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공제할 수 있는 한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배우자라면 5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 증여의 경우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 경우 많은 재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집 한 채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축적된 부로 간주됩니다. 가족의 수, 소유한 재산의 규모, 경제력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잘 알고 장단점을 잘 활용하여 절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한지 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가중치를 어떻게 조정하고 무엇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