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과 보상TV입니다. 이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나 중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민사합의가 성립되더라도 민사합의가 성립되더라도 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지만 사실 이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가해자가 해당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형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즉 형사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다. 형법에는 많은 기준이 있지만 피해자와 범죄에 대한 형벌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는 합이다. 당신은해야
그리고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기 싫어하거나 전혀 보고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가만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는 상담금을 입금한 경우가 양형 요인으로 잡혔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연락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오늘 영상은 피해자가 형사재판 중에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형사합의금을 전달하는 방법과 이 예치금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는 직접 전화를 거는 것보다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해
따라서 본 형사합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배상 및 배상에 대해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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