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한도, 세율, 절세방법 및 주의사항

상속세 vs 증여세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선물로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상속이나 증여가 유리한지 판단하기에 앞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국어사전적 의미가 다소 모호해 보이지만 핵심 내용을 보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하는 것을 말하고, 상속의 경우 사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조세적용 측면에서 증여세는 개인과세로 볼 수 있고, 상속세는 재산과세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만원짜리 재산을 A에게 100만원, B에게 100만원으로 나누어 A와 B에 각각 100만원씩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200만원짜리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므로, 이 사례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세와 상속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적용 세율

앞서 예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에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1억원 미만은 10%, 1억~5억원 사이는 20%, 1천만원 누진공제가 적용된다. 50억~10억원은 30%를 적용해 6천만원 누진공제하고, 10억~30억원은 40%를 적용해 1억6천만원을 누진공제한다. 마지막으로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와 누진공제금액 4억6천만원을 적용한다. 절세 및 면세방법상속세/증여세 면제 한도

(상속세) 상속세는 일시공제를 통해 면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5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금액은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 공제를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개인별 세금이 아닌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상속세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공제액을 활용하여 절세 및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세가 어떻게 공제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증여세)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세에도 공제가 있습니다. 단, 선물을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최대 6억원, 자녀 및 직계비속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금액은 5,000원이 아닌 2,000만원이다. 참고로 공제금액은 10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뒤에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기증자가 기증 후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증여금액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선물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증여/상속하려는 경우

당연하지만 증여세나 상속세의 경우 재산 가치가 높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진다. 따라서 집을 증여/상속할 예정이고,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속을 기다리는 것보다 바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장가격이 오르면 부과되는 증여세와 상속세 세액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증가하는 모든 부동산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주의사항) 부동산 등 가치가 오르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가치가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나중에 증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기부를 하면 큰일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선물이 반드시 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선물을 받는 자녀가 2~3채 등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택 양도소득세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려다 오히려 자본금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이득세.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시할 수 없는 세금으로 수천만원, 심지어는 수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증여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공제금액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고 면세를 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젊고 현금이 많다면 10년마다 갱신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해 10년마다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씩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시장 가격이 오르기 전에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미리 선물을 주는 등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면한도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신고기한(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 참고로 신고방법은 수령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통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 이상의 추가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