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보험료 등 사후정산항목 적용기준 – 기술자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소속의 직원의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를 정산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보자. 정확히 얘기하자면보험료 정산대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 생산직 상용근로자 등 직접노무비 대상”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직원들의 보험료는 정산받기 힘들다라고 볼수 있다.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의 1.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등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