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거래처나 고객이 퇴사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영업비밀침해소송,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양행, 대표이사 고은희,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직원이 회사를 떠나 고객에게 다가가면서 같은 형태의 사업을 계속 운영한다면 기존 고객을 잃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