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DC, IRP 중 어떤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1. 퇴직연금 제도 근로자의 퇴직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업)에 위탁하고 지시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 또는 근로자의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부도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2-1. 재직기간 중 1) 확정급여(DB)

2) 확정기여형(DC)

3) 개인퇴직연금(IRP)

이 중 본인이 원하는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2. 퇴직 후에는 1) 퇴직연금 2)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15년부터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부담을 30%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지급기간,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잘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의 70%가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4. 2022년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으나, 조만간 국회 계류 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 도입된다. 5. 전환의 최적기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할 때 평균임금이 가장 높다. 퇴직연금=최근 3개월 평균임금 (d)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연금 지급액이 커진다. 6-1. 근무 중 → 확정급여형(DB) → 평균연봉이 가장 높을 때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합니다. 6-2. 퇴직 후 →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하여 최대의 이익을 얻으세요. 우리는 100세 시대, 은행이 공표하는 최저 금리가 1%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축과 고정금리만으로는 노후준비가 불가능하다. 저축이 가장 편했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투자가 필수인 시대입니다. 돈 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일시금을 받았다면 6개월 이내에 다시 연금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 #퇴직연금DB DC IRP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퇴직연금,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퇴직연금선택 #퇴직연금이란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