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주주(JooJoo)’라는 개념을 활용해 제안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있다. 이유는 그냥 따서 이기면 좋을 것 같아서다. 오늘은 비순위구독방식의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형태로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매매계약이 모두 완료되기까지 미분양이나 미계약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비하여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는 지역이나 브랜드에서 발생합니다.
또,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아직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추가 채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비순위 구독 방식의 자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규제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및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당첨자 중 한 분이 자격이 없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경우에는 취소되며 다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격은 다른 자격보다 더 선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 따라 비순위 구독 방식은 성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세대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지역이 인기가 없을 경우 전국으로 확대해 모집할 수도 있다. 둘째, 제출 후 순위를 매기는 작업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가구 구성원 중 성인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명이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한명만 응모하고 당첨되길 바라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모집 홈페이지나 사업자를 통해 채용을 진행합니다.
계약해지로 인한 비순위 청약방식의 자격은 성인 1명만 가입 가능하며, 특급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동일하게 자격이 적용됩니다. 이 방법으로 당첨되면 재 당첨에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전에 부적격자로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 기회조차 전혀 부여되지 않습니다. 아직 내집 마련을 원하는 노숙인이 많고,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요건이 많기 때문에 청약 점수가 낮은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당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응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순위 구독 방식의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구매하고 싶은 주택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시고, 요건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내 집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용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모든 것이 정보력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 수시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고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